2012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를 놓치신 분,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
㈜국제경력개발원에서
2013년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국제경력개발원 통해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국제경력개발원의
혜택>
1. 어학연수 3개월 등록 시 비자 대행료 면제
2. 어학연수 3개월 등록시 기숙사 1개월 무료
제공
3.
출국 전 개별 맞춤 오리엔테이션 진행
4. 저가 항공권 알선
모집인원:
20명
비자 대행료:
10만원
(어학 연수 3개월 등록시 비자대행료
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 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회신
2.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공지 ->개별연락 후 서류 준비 안내
3.
비자 대행료 입금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5.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6.
저가 항공권 예약 서비스 및 단체 출국 오리엔테이션
진행
7.
캐나다 연수 패키지 프로그램 등록(패키지 프로그램 등록 할 경우 비자대행료 면제)
8.
출국
9.
현지지사관리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에게 캐나다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격
1.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4.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을 소지한 자
5.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7.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8.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
증빙서류 및 활동 내역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성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합격하신 이후에
2차 심사로 참가비 납부영수증 및 한국 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3년
상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예상 일정
안내>>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http://canadaworkingholiday.kr 아직 대사관에 정확한
일정이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나는대로 안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예상 일정 참고 부탁드려요
:)
11월 말 또는
12월
초:
캐나다
대사관
2013년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공지 발표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및 진행 서류
준비
12월중순~12월말
1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
기간(우편
접수)
1월
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합격
발표
2월 초~2월
중순
신체검사 양식 이메일 발송
및 2차
심사서류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
2월~4월:
해당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2차 서류 심사 진행 및
최종 합격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용(2012년 하반기 기준)
- 참가비: 175,000원(2차때 납부 영수증 제출)
- 신체검사비:
190,000원
★ 문의:
02-3453-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