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3년 9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등,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3년 9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등,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345 |
9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58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3059 | |
7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332 |
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0831 |
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3974 |
4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344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5962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1491 |
1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8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