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 캐나다 이민성 ),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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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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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297 |
9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5448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취업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취업으로/ IEC 참가에서 CIC 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985 | |
7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483 |
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443 |
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1451 |
4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977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7530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304 |
1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6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