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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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23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5379 | |
8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취업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취업으로/ IEC 참가에서 CIC 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935 |
7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429 |
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2380 |
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1403 |
4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917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7429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4244 |
1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35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