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캐나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면 해당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 취업 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캐나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면 해당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 취업 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