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