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중, 본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의 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계명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타 증빙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는 반드시 계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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