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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국제경력개발원
14.09.02
조회 수 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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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메일 문의 시,
제목란에 본인의 이민과 파일번호(‘W300######’로 시작하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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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326
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563
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3027
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230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0818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3956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329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5947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1474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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