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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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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이 과정은 2차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2012년도 하반기 모집에는 2012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병원을 방문하지 마세요.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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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683
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958
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3540
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2732
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1100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366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471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6293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1704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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