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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야기

1년 365일 호주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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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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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5836
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5155
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225
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19585
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0957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163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108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3226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3796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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