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5836 |
9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5155 |
8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225 |
7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19585 |
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0957 |
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1163 |
4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1108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227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796 |
1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