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Job offer를 받으면 정규직이 가능하지만, 100% 보장이 아닙니다. 단, 인턴 종료 후 고용주의 추천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국비지원 프로그램 일정 관련 문의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0671 |
7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4892 |
6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0734 |
5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170 |
4 | 국비지원 국비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367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105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19281 |
미국 국비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