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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야기

1년 365일 호주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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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허가증(code C-21)은 구체적인 IEC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 입국이 허가된 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채용 제안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HRSDC(캐나다 인력개발국)에서 발급한 고용시장 의견서 (Labour Market Opinion)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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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654
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3247
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취업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취업으로/ IEC 참가에서 CIC 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760
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925
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395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160
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4029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517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3807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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