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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력개발원
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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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승인레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이민과에서 취업허가증 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레터를 통해 당사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비자승인레터는 그 자체로는 취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장 (공항,국경) 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이 취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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