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국비지원 지금 지원 가능한가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1792 |
7 | 국비지원 재학생의 지원 자격 관련 문의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1708 |
6 | 국비지원 12월 시작되는 4차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비자로 진행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303 |
5 | 국비지원 워홀 비자가 없다면 국비지원에 참가할 수 없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707 |
4 | 스페셜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갈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만 가야하나요? 짜여진 일정보다 길어질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0978 |
3 | 호주 유아교육 학생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교육비 개인부담금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523 |
2 | 학비지원 캐나다 연수 도시, 어디가 좋을까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098 |
1 | 호주 유아교육 취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세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