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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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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