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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이 과정은 2차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2012년도 하반기 모집에는 2012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병원을 방문하지 마세요.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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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비지원 관광/서비스 과정의 취업 분야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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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374
38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278
37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합격하여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743
36 국비지원 개인부담금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있나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18543
35 여름방학 학생비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0221
34 국비지원 대학생도 국비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가요?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636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4822
3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245
3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6827
30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1046
2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제경력개발원 2014.09.02 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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