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스팸 메일함으로 중요한 이메일이 전송되어 있진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2년 11월 15일이 지나도록,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이메일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셔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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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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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국 국비지원 고용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345 |
6 | 국비지원 개인부담금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있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18644 |
5 | 호주 유아교육 개인 부담금에 포함 내역은 무엇인가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804 |
4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468 |
3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975 |
2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2491 |
1 | 국비지원 12월 시작되는 4차 국비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비자로 진행되나요? | 국제경력개발원 | 2014.09.02 | 23300 |